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입자금대출을 말합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및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15%~연 3.00%
- 대출한도: 일반 2.5억원 (생애최초가구-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4억원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혹은 비거치)
자세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대상과 자격요건, 대출한도 및 금리, 금리우대,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대출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아래 요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최고 4억원 이내
- 일반 2.5억원 이내
- 생애 최초 가구: 미혼 단독인 경우 2억원, 일반은 3억원
- 2자녀, 다자녀 가구 4억원
- 신혼가구 4억원
단,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최대 80% 적용)
*DTI: ‘총부채 상환비율’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계산비율
DTI 계산법=(주택담보대출 연간원리금 상환액+기타 이자 상환액)÷연간소득
*LTV: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할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서 대출을 해줄 것인가를 퍼센트로 계산하는 방법
LTV 계산법=(대출금액÷부동산의 실제 가치)X100%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금리우대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체증식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 부터 경과일수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에서 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대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
- 단,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려면 유의사항 또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자격 요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 내가 대출 제한이 있는 요건이 있진 않은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 관계 증명서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단독 세대주 (차주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 존속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지속적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억 원 이내)
- 실거주 의무 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나 다른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할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됨.
이 외에 자세한 디딤돌 대출 대상과 추가 우대 금리에 대한 사항, 담보 취득 및 담보평가에 관한 사항, 대출계약 철회 및 납입일 변경에 대한 사항 등 자세한 디딤돌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