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최고4억 자격, 한도, 금리, 이용기간, 중도상환 수수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입자금대출을 말합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및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15%~연 3.00%
  • 대출한도: 일반 2.5억원 (생애최초가구-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4억원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혹은 비거치)

자세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대상과 자격요건, 대출한도 및 금리, 금리우대,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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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대상,한도,금리

대출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대출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아래 요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4억원 이내
  • 일반 2.5억원 이내
  • 생애 최초 가구: 미혼 단독인 경우 2억원, 일반은 3억원
  • 2자녀, 다자녀 가구 4억원
  • 신혼가구 4억원
아파트
아파트,주택

 

단,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최대 80% 적용)

*DTI: ‘총부채 상환비율’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계산비율

DTI 계산법=(주택담보대출 연간원리금 상환액+기타 이자 상환액)÷연간소득

*LTV: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할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서 대출을 해줄 것인가를 퍼센트로 계산하는 방법

LTV 계산법=(대출금액÷부동산의 실제 가치)X100%

아파트
아파트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금리우대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체증식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 부터 경과일수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거실-쇼파-사진
내집마련 아파트 거실
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에서 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대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
  • 단,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려면 유의사항 또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자격 요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 내가 대출 제한이 있는 요건이 있진 않은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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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대상확인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1.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 관계 증명서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단독 세대주 (차주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 존속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지속적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1. 대출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
  2.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3.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억 원 이내)
침실-사진
내집마련
  • 실거주 의무 제도
  1.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2.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3.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4.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나 다른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할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됨.

이 외에 자세한 디딤돌 대출 대상과 추가 우대 금리에 대한 사항, 담보 취득 및 담보평가에 관한 사항, 대출계약 철회 및 납입일 변경에 대한 사항 등 자세한 디딤돌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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