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4 한시 특별지원 조건, 신청방법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서류를 잘 준비해 복지로나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은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2024
한시 특별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금은 소득, 자산, 연령, 주택 상태 등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차로 시행되었고,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 청년층의 월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2차로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부터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 가능 연령: 2024년 기준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받는 자
청년월세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연간 최대 240만 원,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 12개월분 지급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 (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입금통장 사본, 청년과 부모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방문신청시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것이 원칙, 단 부득이할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청년월세지원 지급 시기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
처리 절차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 시작 – 서비스 사후 관리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과 서류, 청약통장 여부를 확인하셔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